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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년차(수습)변리사가 주로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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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변리사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일이 너무 바쁘다보니 글을 쓸 시간이 턱 없이 부족했습니다..하지만 언제까지 미룰수는 없으니 블로그 활동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년차 변리사들이 특허사무소에 입사하게 되면 주로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년차 변리사의 업무

1. 특허 명세서 작성
처음에 특허사무소에 입사하게되면 여러가지 일을 시키는 곳도 있고, 몇가지 일만 시키는 곳도 있는데 사무소 규모나 사무소의 클라이언트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특허 명세서 작성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특허 명세서란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세서 안에는 발며의 특징들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합니다. 기본적인 목차는 정해져있으며, 내용은 자유롭게 적는것이지만 관행적으로 쓰는 용어나 규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무소 안에서 사수한테 배우게됩니다.

아무래도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공부도 끊임없이 해야해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차 때 잘 배워둬야 나중에 고년차가 돼서 빠르고 퀼리티 있는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2. OA 대응업무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관이 특허 명세서를 심사합니다.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존재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행합니다. 이때,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이러한 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 업무를 변리업계에서는 OA 대응업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OA는 "office action" 의 약자입니다.

특허 명세서 작성보다는 다소 난이도가 낮지만 생각보다 의견서 작성이 까다롭고, 특허성이 없는 발명은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명세서 작성 업무와 마찬가지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 및 인용발명들의 특징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공부를 해야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을지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야합니다.

처음 특허 사무소에 입사하게 되면 특허 명세서 작성보다는 주로 OA 대응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OA 를 하다 보면 특허 명세서를 많이 읽게 되어 나중에 명세서를 쓸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관련 기술분야의 배경지식도 많이 늘 수 있습니다. 또한, 명세서 작성 보다는 시간이 덜 걸리기 때문에 처음 수습 변리사가 하기에는 부담이 조금 덜 됩니다.

3. 기타 다른 업무
1년차 때는 앞서 언급한 2가지 업무를 주로 하게 되지만 사무소에 따라서 과제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인커밍 사무소의 경우 번역문 작성을 위주로 할 수 있습니다.

1년차 변리사의 워라벨..?

이건 진짜 사무소마다 천차만별인데.. 기본적으로 많이 바쁩니다. 일은 많은데 업무가 익숙하지 않다보니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 출근도 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이 많이 없는 사무소를 가면 자주 칼퇴를 하며 평일에도 놀수있는 워라벨을 잘 챙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년차가 쌓인다고 워라벨을 챙길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년차가 쌓이면 자기가 어느 정도 업무량을 조절할 수 있다보니 돈도 적당히 챙기면서 워라벨도 적당히 챙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변리사를 꿈꾸시는 모든 예비 변리사분들 나중에 업계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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