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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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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쉽고 간단하게 상표 공부하기- 덮죽덮죽 사례 안녕하세요 전변리사입니다. 오랜만에 지식재산권 관련 글을 적게 되네요. 오늘의 주제는 만약 누가 나의 브랜드를 도용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덮죽덮죽'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출원에 대한 조치 1. 제3자가 '덮죽덮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상표 등록이 가능할까?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야합니다. 상표법에는 수많은 거절이유가 존재하는데 '덮죽덮죽'과 같이 방송으로 인해 이미 유명해진 상표의 경우 제3자가 '덮죽덮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특허청은 상표 등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판단 ..
상표권 침해 주장을 하기 위한 요건 안녕하세요. 전변리사입니다.오늘은 상표권 침해 요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 상표 이슈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상표권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 나의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침해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의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 같아도 법관이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고, 무조건 비슷한 상표를 사용한다고 침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상표권 침해 요건1. 유효한 상표권이 존재해야 한다.먼저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상표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까지 받아야 상표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
'마약베개'의 상표 등록가능성 안녕하세요. 전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마약베개라는 명칭이 상표로 등록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2017년 5월 미디어 커머스 기업인 블랭크는 "마약베개"에 대해 상표출원을 하였는데, 심사 및 심판단계에서 "마약"이라는 단어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8년 10월 상표등록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블랭크측이 특허법원에 불복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소비자들이 "마약"이라는 단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환송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마약베개가 상표법 34조1항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불가능한지 유무입니다. (개정법기준으로 설명함) 상표법 제34조제1항제4호 상표법 제34조1항4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