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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상표

[상표] 쉽고 간단하게 상표 공부하기- 덮죽덮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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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변리사입니다.

오랜만에 지식재산권 관련 글을 적게 되네요.

오늘의 주제는 만약 누가 나의 브랜드를 도용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덮죽덮죽'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출원에 대한 조치

1. 제3자가 '덮죽덮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상표 등록이 가능할까?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야합니다. 상표법에는 수많은 거절이유가 존재하는데 '덮죽덮죽'과 같이 방송으로 인해 이미 유명해진 상표의 경우 제3자가 '덮죽덮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특허청은 상표 등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판단 기준이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상표법에 명시적으로 나와있지는 않고 판례를 통해 어느 정도 동일 유사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3자가 '덮죽덮죽'을 그대로 출원하였으면 당연히 동일하므로 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가 '덮죽덮죽'과 살짝 다르게 '덥죽덥죽'으로 출원 한 경우 등록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덮죽덮죽'과 '덥죽덥죽'은 동일하게 4음절에 해당하고 호칭도 유사하므로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2. 그렇다면 제3자가 '덮죽덮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게 확실한 경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3자가 '덮죽덮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피해자는 특허청에 정보제공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여 상표 등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특허청에 이 사람 상표는 나의 유명한 상표를 도용한 것이고 따라서 상표 등록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표법상 상표법 ~~조, ~~조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

 

여기서, 정보제공과 이의신청의 차이는, 정보제공을 하면 특허청이 심사과정에서 정보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를 하는 것이고, 이의신청을 하면 심사와 별도로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받지 않을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용에 대한 조치

1. 상표법상 조치가 가능한가??

 

'덮죽덮죽'의 사례를 들면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먼저 상표법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덮죽덮죽'이 상표 등록이 되고, 그다음 제3자가 '덮죽덮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등록되지 않았으면 상표법상 조치는 취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만약 제3자가 오히려 자신이 권리자라고 억지 주장을 한다 해도 피해자는 제3자보다 먼저 자신의 유명한 상표를 사용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표법에서는 선사용권이라고 합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상 조치는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을 보면 타인의 성과를 모용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타인의 성과인 '덮죽덮죽'과 비슷한 상표를 도용하여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상 침해죄를 물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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