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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상표

소리도 상표로 등록이 가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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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리도 상표로 등록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표법 조문을 살펴보자

 

상표법 제2조 일부 발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표는 문자, 도형, 기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표법을 배우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표의 정확한 정의를 모르지만, 문자, 도형, 기호 등이 아닌 소리가 상표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소리도 상표로 등록 가능합니다. 2012년 전에는 불가능했지만, 2012년 3월 15일 이후에는 상표법 개정을 통해 소리도 상표로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보면,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고,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등으로서,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고 하여, 소리가 상표로 등록 가능함을 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소리 상표가 적용된 예시

 

소리 상표의 대표적인 예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윈도우 시작음이 있습니다. 또한, 인텔의 효과음, SK 텔레콤의 통화 연결음 등도 소리 상표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리는 전부 상표로 등록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당연히 아닙니다. 문자, 기호, 도형 등도 마찬가지만, 소리도 식별력이 있어야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식별력이 없는 단순한 소리는 수요자에게 출처표시로 인식되지 않아서 원칙적으로 상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음).

 

특허청 심사기준 참조

 

예를 들어, 심사 기준을 참조하면 동물의 울음소리, 가사가 없는 음악 등은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고, 음악과 "PRINCE"라는 단어의 발음이 결합된 경우 식별력이 있다고 보아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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