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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상표

'마약베개'의 상표 등록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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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마약베개라는 명칭이 상표로 등록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2017년 5월 미디어 커머스 기업인 블랭크는 "마약베개"에 대해 상표출원을 하였는데, 심사 및 심판단계에서 "마약"이라는 단어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8년 10월 상표등록을 거절하였습니다.


마약베개, 출처: 블랭크코퍼레이션


이에 대하여 블랭크측이 특허법원에 불복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소비자들이 "마약"이라는 단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환송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마약베개가 상표법 34조1항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불가능한지 유무입니다.
(개정법기준으로 설명함)

상표법 제34조제1항제4호

 

상표법 제34조1항4호에 따르면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 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마약이라는 단어가 범죄 등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상표전체인 마약베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반드시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마약을 단독으로 사용한다면 몰라도 베개라는 명칭을 결합하면 일반수요자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마약을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출처: 키프리스


실제로 키프리스에서 마약이 들어간 상표를 검색해보면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무조건 거절되는건 아니고 등록된 사례도 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상표가 공서양속 위반에 해당하여 상표법 34조1항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때는 상표전체를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결부시켜서 판단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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