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변리사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이 첫 월급을 받을 때 많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통장에 들어오는 급여가 적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으면 여러 가지가 월급명세서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라해도 300만원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한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대체로 사회초년생들은 4대보험이 뭔지 잘 모를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4대보험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4대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회사에서 알아서 4대보험에 가입하게 해주며,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가 됩니다.
4대보험의 종류는?
1.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몇 십년 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이고,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됩니다.
2.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지금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드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 덕분에 병원 진료비 부담이 덜 합니다.
3.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엽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4대보험 중 하나입니다.
2019년 실업급여가 증가해서 최저시급보다 실업급여가 높은 아이러니 한 상황이 발생,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급증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4. 산재보험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고,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4대보험 얼마나 내야될까??
"2020년 기준"
1. 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단, 국민연금의 최대 부담액은 21만8천700원이므로 소득이 일정 수준이상 넘어가면 국민연금 부담액이 일정해집니다.
2.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건강보험 3.335%+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의 10.25% (즉, 0.342%)입니다.
3. 고용보험
근로자 0.8%, 사업주 0.8%+0.25%입니다.
4.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부담으로 0.793%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으므로 직장인들은 딱히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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