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변리사입니다.
얼마전에 2021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2021년 최저임금은 역시나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연도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최저 임금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웠는데 현재 경제상황 악화로 인하여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분석
2010년: 시급 4,110원 / 인상률 2.75%
2011년: 시급 4,320원 / 인상률 5.1%
2012년: 시급 4,580원 / 인상률 6.0%
2013년: 시급 4,860원 / 인상률 6.1%
2014년: 시급 5,210원 / 인상률 7.2%
2015년: 시급 5,580원 / 인상률 7.1%
2016년: 시급 6,030원 / 인상률 8.1%
2017년: 시급 6,470원 / 인상률 7.3%
2018년: 시급 7,530원 / 인상률 16.4%
2019년: 시급 8,350원 / 인상률 10.9%
2020년: 시급 8,590원 / 인상률 2.9%
2021년: 시급 8,720원 / 인상률 1.5%
2018년이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였고, 2021년이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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