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재산권/특허

[특허] 특허법상 "발명" 이란 무엇인가?

반응형


안녕하세요. 전변리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허라는 용어는 들어봤지만 특허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특허를 다른 지식재산권과 헷갈리는 사람들도 많고, 발명에 대한 권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주제는 특허법상 "발명"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즉, 어떠한 것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할까요?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등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발명"이란 무엇일까요?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특허법 제2조를 보시면,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하고, 기술적 사상이어야 하고, 창작이어야 하고, 고도해야 합니다. 후술 하는 내용에는 이러한 요건들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1. 자연법칙을 이용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하며, 자연법칙 그 자체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청구항 전체로 판단하며, 일정한 확실성 및 반복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발명자가 자연법칙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수학공식, 게임 규칙, 에너지 보존법칙에 반하는 영구 운동장치 등의 경우 발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2. 기술적 사상

기술적 사상에서 '기술'은 제3자에게 전달 가능한 객관성을 지니고 있는 지식이어야 하며, '사상'이라 함은 발명을 구체화된 유체물에 한정하지 않고 관념화된 기술적 사상까지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자전거와 관련된 기술이 있으면 실제로 그 기술이 물건으로 구체화되어야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기술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창작

'창작'이란 인간의 인위적인 정신활동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어야 하며, 단순한 발견 등에는 창작적 요소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즉,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닌 이미 기존에 있던 것은 창작이라기보다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아는 두통약인 타이레놀이 코로나 치료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은 창작이 아니고 애초부터 타이레놀이 코로나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발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발명은 의약용도발명이라고 하여 새로운 치료 효과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창작적 요소를 인정받아 특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고도한 것

고도하다는 것은 실용신안법 상 고안과 구별하기 위한 상대적인 개념으로써, 실무상 심사관은 발명의 성립성에서 고도성을 판단하지 않고 진보성 판단 시 고도성을 고려합니다. 즉, 고도하지 않다고 하여 발명의 성립성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받지 않고, 대게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받게 됩니다. 고도하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워낙 기준이 추상적이고, 진보성과 구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용신안은 발명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고, 특허는 발명의 수준이 실용신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