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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특허

[지식재산권] 특허를 등록 받으려는 이유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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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친숙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저도 변리사가 되기 전에는 특허라는 용어를 들어는 봤지만 정확하게 특허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특허는 저작권과 비슷한거라는 정도로만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특허를 등록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을 해야합니다. 다만, 특허를 등록 받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예컨대, 관납료, 대리인 비용, 부가세 등)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대략적으로 고객 기준으로 특허 하나를 등록받기 위해 300~4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내면서까지 특허가 필요할까요?



경쟁사의 유사 제품 실시 방지

특허는 창이 아니라 방패입니다. 즉, 특허는 나의 제품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보다,  경쟁사가 유사 제품을 실시하지 못하게 막는 목적이 더 큽니다. 왜나하면 특허법 상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발명을 실시하더라도, 타인의 특허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 요건과 침해 요건의 차이 때문).

경쟁사가 내 특허를 침해 했다고 판단되면, 경고장을 보내 실시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쟁사가 무시하면 민사적 조치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적 조치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케팅에 활용

특허를 등록 받으면 제품에 특허를 등록 받았다는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표시를 마케팅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맛집 같은 곳을 보면 특허 받은 OO이다.라고 홍보하는 것을 본적이 있을 겁니다.  특허를 받았다고 하면, 왠지 더 특별해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타

특허를 미리 선점하면 경쟁사가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에 대한 특허 등록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받은 특허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도를 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누군가 침해하여도 손해액이 작게 인정되거나 처벌도 약합니다. 다만, 비교적 최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손해액이 높게 인정될 수 있는 법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특허를 받는것이 예전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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