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변리사입니다.
최근 12월 6일부터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2.5 단계를 3주 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각 거리두기 단계마다 기준은 뭐고, 무엇을 제한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 |
먼저 정부는 2020년 11월 7일부터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현재는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여서, 거리두기 2.5 단계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리두기 2.5 단계로 상향되면서 무엇이 바뀔까요?
거리두기 2.5 단계로 바뀌는 것들 |
◆ 공통적으로 바뀌는 것들
어디서든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하고, 출입자 명단 관리를 해야하며, 환기, 소독 등의 수칙이 의무화됩니다.
다만,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에도 음료의 경우 잠시 마스크를 벗고 섭취가 가능합니다.
◆ 결혼식장, 장례식장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거리두기 2.5 단계에서는 무조건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당연히 마스크는 필수적으로 착용해야되고요. 다만, 신부, 신랑, 양가 부모님들은 마스크를 벗어도 상관 없습니다.
식사는 가능합니다. 식사를 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식사를 하지 않을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대화는 최대한 자제해야합니다.
◆ 영화관, PC방, 노래방의 경우
영화관의 경우 좌석을 두 칸 띄워야 하며, 음식섭취가 금지됩니다.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PC방의 경우 좌석을 한 칸 씩 띄워야 하며, 미성년자 출입은 가능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한, 흡연실 이용도 금지됩니다.
노래방의 경우 영업중지입니다...
◆ 마트, 백화점의 경우
1단계, 2단계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2.5 단계에서는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 음식점, 뷔페, 카페 등등
음식점 및 뷔페의 경우 2.5 단계에서는 21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건 2단계때도 동일합니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를 해야합니다.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합니다.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를 해야합니다. 물론 이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카페의 경우 2단계 이상부터 매장에서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예전에는 프랜차이즈 카페만 적용되었는데 지금은 프렌차이즈 카페뿐만 아니라 개인카페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거리두기 2.5 단계부터는 영업중지입니다....다만,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상응해서 나중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2단계 이상부터 상기와 같은 유흥시설은 영업정지입니다.
아마, 정부에서 제일 위험한 곳이라 생각해서 다른 곳보다 규제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거리두기 2.5 단계로 상향되면 무엇이 바뀌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부다 적지는 않았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적어봤씁니다.
많은 분들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 19를 극복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일상생활, 정보 및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테크] 소소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파킹통장에 대하여 알아보기 (0) | 2023.02.10 |
---|---|
[주식] 주린이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세금(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0) | 2020.12.09 |
[재테크] 전월실적 없이 포인트 충전해주는 농협 신용카드 추천 (0) | 2020.12.05 |
티스토리 구글 애드센스 승인 후기 (0) | 2020.11.26 |
[재테크] 국민 노리체크카드 혜택 알아보기 (0) | 2020.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