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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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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누구나 한번쯤 의도치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나 범칙금 통지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두 용어는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무인 카메라, 블랙박스 신고 또는 캠코더 장비에 적발되는 경우에 물게되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 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즉, 차량의 소유주가 A인 경우 B가 운전하다 적발되더라도 B와 상관없이 차량의 소유주인 A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범죄 행위는 아니므로, 벌점을 부과받거나 전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이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차량 명의자와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차량의 소유주가 A인 경우 B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운전자인 B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등으로 형사적 범죄 행위를 끼친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고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 및 납부 방법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과태료 및 범칙금을 조회하는 방법"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 접속하시면 미납된 과태료 및 범칙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벌점 관리, 단속 내용 등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상단의 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 없으며,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은행 또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실 수 있고, 신용, 직불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면허 정지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과태료가 부과되면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칙금발부된 통지서와 함께 인근 지구대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은행 또는 인터넷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 잊지 말고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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