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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기 (DB형, DC형,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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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예전에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관리하고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과는 달리 근로자가 상품을 직접 운용하여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DB형, DC형 및 IRP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오늘은 각 퇴직연금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연금 DB형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받는 전통적인 방식을 퇴직연금 DB형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액수가 정해져 있어서, 확정급여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정해진 금액으로 확정되고, 회사의 부담금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알아서 돈을 굴리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은 기존의 전통적인 퇴직금 계산법과 동일합니다. 퇴직 시 평균 임금, 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DB형은 임금 인상률이 높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일정 금액을 꾸준히 연금 계좌에 지급받는 방식을 퇴직연금 DC형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DB형과 달리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사가 내는 부담금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받는 퇴직 급여가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매달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은 회사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지급해야 하며, 납입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고 다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임금 인상률이 낮거나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경우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이 투자금 납임과 자산 관리까지 모두 담당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개인형 퇴직연금(IRP)라고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돈을 바로 수령하거나, IRP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면 어디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의 납입금 중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세액 공제의 혜택도 있으니, 세금 감면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IRP 계좌에 납입한 돈은 만 55세까지 중도 인출을 하지 못하며, 중도 인출을 하게 되는 경우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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